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양도가액은 1992.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적용기간: 1992.06.05-1993.05.21)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90.04.24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
4. 또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
| [ 회 신 ] |
| 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24일 답 685㎡중 1/2을 매수하였습니다. 345평 5홉 원평수(225평) (매수한 금액은 삼천 사백 만원정)
○ 225평을 1993년03월02일날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매도한 금액은 구천만원의 1/2인 사천오백만원 남은 금액은 일천백만원 사천오백만원 받고 팔고 세금을 11,522,520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내용 1]
토지가격 확인원 1990년 이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1년 오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2년 오만오천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3년 이만팔천원
이었습니다. 직가대로 세금이 11,522,520원이 되는 건지 여부.
[내용 2]
하지만 1990년도 이만원
1993년도 이만 팔천원
그럼 위 직가를 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팔고 산 계약서가 있으니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3]
그리고 1994년도에 심의에 걸쳐 직가가 다시 결정 됐습니다.
1990년 삼만 천원
1991년 오 만원
1992년 오만오천원
1992년 삼만천원
위대로는 세금을 얼마내야 되는지 여부
[내용 4]
1990년도에 매수했고 1993년도에 매도 했기 때문에 1990년에서 1993년도 직가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5]
1993년도에 매도했는데 왜 1992년도 직가로 기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