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표시
- ○○군 ○○면 ○○리 ○○번지 답 4493평방미터
- 동 소 ○○번지 답 4717평방미터
가. 상기 농지는 1984년도 홍○○.홍○○ 공동지분으로 매수등기되여
- 동 소 ○○번지 답4493㎡ 홍○○이가
- 동 소 ○○번지 답4717㎡ 홍○○이가 각각 경작하다가
나. 1987년도에 공유물 분할 등기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경작하였아오나 부채관계로 금년에 ○○공사에 각각 매도하려고 합니다.
다. 아울러 1984년도부터 경작하였으니까 현재까지 10년경작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공유물등기전은 2분지1씩만 자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