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 ○○공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 기업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시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질의함.
○ 조감법에 의한
- 양도소득세 감면과
-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의 방법의 적용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양도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장부상 가액,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시
그 적용 절차와 향후 사후관리 내용 여부.
법인전환후 개시 대차대조표에 장부상 기초가액은 개인 기업의 장부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공시지가등 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