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거나 농지로부터 20㎞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 회 신 ] |
| 2. 또한, 1996. 01. 01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종합한도액이 3억원으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농지를 몇 년간 경작하다 매매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일반적으로 8-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여부.
다. 8-10년 경작한 경우 양도차액에 관계없이 면세가 되는지 여부.
- 매매할 경우
라. (1) 면세대상인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
(2) 관세대상시 구비해야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