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거나 농지로부터 20㎞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 회 신 ] | | 2. 또한, 1996. 01. 01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종합한도액이 3억원으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농지를 몇 년간 경작하다 매매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일반적으로 8-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여부. 다. 8-10년 경작한 경우 양도차액에 관계없이 면세가 되는지 여부. - 매매할 경우 라. (1) 면세대상인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 (2) 관세대상시 구비해야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