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 갑은 1991년 06월28일 대전시내 A토지를매매하고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 337.000.000원에대한 양도소득세 176.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어 갑은 1991년 12월27일 B토지가 ○○둔산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토지보상금 25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B토지는 양도소득이 110.000.000원이고, 산출세액은 59.500.000원이나 100%감면에 해당함)
갑은 1991년도중 A토지와 B토지를 매매 (보상)하여 A토지는 양도소득세자진신고납부를 하였고, B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경우로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신청서는 매수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어 기한내에 갑의 주소지세무서에 B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갑이 A토지와 함께 B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B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에 해당함)에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습니다.
사 례
| 구 분 | 양도소득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자진납부세액 | 비 고 |
| A토지 | 337.000.000 | 176.000.000 | | 170.000.000 | 합산과세 |
| B토지 | 110.000.000 | 59.500.000 | 59.500.000 | | |
| 계 | 447.000.000 | 235.500.000 | 59.500.000 | 170.000.000 | |
(갑설)
- 신고불성실가산세 5.950.000원을 적용한다.
- 갑은 B토지를 보상받고 A토지와 함께 합산신고하여 감면세액을 차감 자신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A토지만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B토지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과세한다.
(을설)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없다.
- 갑은 B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받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없고, 더 나아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세액 감면신청서를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구)
소득세법 제116조
○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