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사망 (1976.07)으로 주택(01/16)을 상속받았으며(상속지분이 가장 적음) 그후 (1987.11)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1994.12)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앞으로 등기이전코져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문의합니다.(각각 다른 세대구성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