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경계구역내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상부지면적 : 10,000m 2 나. 기준공장면적률 : 40% 다. 공장 건축물 연면적 : 6,000m 2 라. 종업원수 : 43명 마.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 1,100m 2 의 조건을 갖춘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즉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의 2에 의거 공상부지내 정구장 면적1,100m 2 중 970m 2 를 제외한 130m 2 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에 의하면 갑설도 타당성이 있으나, 공상부지내의 정구장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즉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체 공장부지 면적10,000m 2 가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 면적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