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경계구역내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상부지면적 : 10,000m
2
나. 기준공장면적률 : 40%
다. 공장 건축물 연면적 : 6,000m
2
라. 종업원수 : 43명
마.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 1,100m
2
의 조건을 갖춘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즉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의 2에 의거 공상부지내 정구장 면적1,100m
2
중 970m
2
를 제외한 130m
2
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에 의하면 갑설도 타당성이 있으나, 공상부지내의 정구장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즉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체 공장부지 면적10,000m
2
가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 면적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