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전 문
[회신]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나대지를 12년간 보유하다가 매각하여 지금 중도금은 받은 상태이고 잔금일은 아직도 03개월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 최근 매수인이 찾아와 미리 건축을 하자고 하니 대지 사용승락을 하여 달라고 하여 응하였습니다.
다. 매수인은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알아본 바로는 본인의 땅이 나대지이므로 원래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안되는데 매수인이 잔금일 이전에 건축물을 준공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바,
라. 본인의 경우는 매수인이 매수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을 하는 것이므로, 잔금일 이전에 준공이 된다 하여도, 잔금일 현재 건축물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