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전 문
[회신]
1.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첫째 : 1989.05월및08월에 1,792㎡와 1,507㎡의 토지를 매입 1필지 1,792㎡에 1991.06월에 공장및부속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를 주택사업등록업자에게 처분코저하나 주택사업자가 위지상의 건물을 철거후에 양도받고저하여 부득이 건물을 철거후 매도코저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국세청및국세심판소의 상반된 해석이 있어 이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국세청 재일 01254-1267, 1991.05.13 회신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으로 회시되었으나, “경정.국심92중2101.1993.07.28”의 판례는 동시행령제46조의3의 근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위의 사례와 같이 2개의 국가기관이 같은 규정의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의 표준이 없음은 민원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판단하기는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국세심판소의 판례에 다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둘째 : 본 토지를 취득시 3,299㎡를 취득하였으나 본 토지를 부득이 도시계획도로 및 양 개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600㎡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고 실제 양도할 면적은 2,699㎡로 양도소득세신고시 도로로 기부 채납하는 600㎡의 토지는 취득가의 산정에서 제외시킴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여도 본 토지도 각종 지방세 및 국세가 부과되어 지금까지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양도소득신고시 취득가에서 제외됨은 납득키 어려워 본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