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시내에 임야 130평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2년 05월경 ○○시 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의거 ○○시로부터 본인 임야 130평중 90평을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측량대비로 도로확장 완공후 토지를 분할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중 인근에 있던 김○○이가 보상받고, 남은 토지 40평을 팔라고 해서 잔여 토지 40평을 김○○에게 등기상 소유권 이전한 후, 차후 도로 완공후 분할하여 90평을 ○○시에 김○○이가 소유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시에서 발행한 수용확인원, 관보.및 보상금 영수증 등으로 본인 임야 90평이 ○○시에 1992년 05월 수용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 경우 본인은,
가. 본인 임야 130평 전체가 김○○에게 등기상 소유권 이전 된 바, 130평 전체를 개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각종 증명서에 의거 90평이 ○○시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90평은 수용된 토지로 40평은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