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2.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6필지를 세 필지씩 1인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 하는 것은 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과 다른 세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소재 임야 6필지 2만여평을 1980년 친구와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내오다가 최근에 각자 단독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어 공유물 분할코자 합니다.
○ 그런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공동소유 6필지를 각 필지별로 단순분할하지 않고 전체 6필지 중 3필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다른 3필지는 친구가 소유하기로 할 경우 (이 경우 총 2만평중 소유 평수에는 변동이 없이 각각 1만평씩 소유하게 됨)
| 분 할 전 |
| | 6 | 필 | 지 | | |
| 갑을 공동소유 <------------------------> 2 만평 |
| 분 할 후 |
| 3 | 필 | 지 | 3 | 필 | 지 |
| 갑소유 <----------> 1 만평 | 을소유 <-----------> 1 만평 |
○ 상호교환된 6필지의 공시지가는 각 필지마다 각각 다른 상황임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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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유상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설(국심 82서 2260 1983.02.19.)
- 국세청 발생(1994.11.) 양도소득세 해설책자 P.71 주요사례에서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
- 세무공무원 교재 양도소득세(1995) P.61 공동소유자산의 지분변동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
(을설)
-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자본의 교환 또는 매매라 볼 것이나 공유자가 소유지분 상호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어 비과세해야 한다는 내용(국심 87서 319 1987.05.08.)
- 공유물 분할은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으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자산의 유산양도로 볼 수 없다는 내용 (대법원 84누 97 198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