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는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세청에서 차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의 여부. 다 음 | 회사명 | 차량대수 | 법정차고지면적 | 보유면적 | | ○○운수(주) | 110대 | 3960m 2 (대당36m 2 ) | | 나.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시내버스 1대당 법정 주차 면적이 36m 2 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고지 면적이 법정 차고지 면적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라함은 법정 보유면적보다 많은 고지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을 때 초과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 라. 토지초과이득세 예외 규정에 의하여 다른법령에 의하여 다른목적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