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사항] | 횟수 | 매수인 | 수용(매도)일 | 예정신고여부 | 양도차손익 | 신고방법 | 비고 | | 1차양도 | 토개공 | 1995.07.20 | 신고납부필 | 양도차익 | 기준시가 | 자경농지,누진세율 | | 2차양도 | 토개공 | 1995.12예정 | 신고예정 | 양도차손 | 신가(주) | 자경농지,누진세율 | [질의] (질의1)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및 예규재산01254-1310(1987.05.20)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차익과 합산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 사례에서 처럼 신고방법이 달라도 합산가능하여 기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약에 환급가능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사례의 합산적용시 2차양도건의 경우 비록 개별적으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한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법해석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귀청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