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0세 미만으로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이 ○○도 ○○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 10년이 지났고 작년부터 거주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올 02월에 15평 아파트를 ○○시에 마련했습니다. 그전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시로 옮겨 단독세대를 구성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본인이 만 30세가 안되고 미혼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고해서 등기시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사정상 처분할려고 하는데 10년이상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땜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미혼이고 만30세가 안되므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물어보는곳마다 각기 대답이 틀려 해당된다는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다는분도 있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