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배제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7월 11일 ○○소재 연립(18평)을 주거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실제거주치는 못하고 고향에 휴경농지및 개인사정상 농사를 짖으러 1991년 봄(02월16일부) 고향인 ○○군(주민등록참조) 친척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본인의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1991년발급 농지원부 참조) ○ 그러던중 고향에 집을 짖기 위하여 1993년초 농가주택및 양어장 허가를 득한후 ○○연립을 1993년 11.17일부로 처분하여 그돈으로 농가주택을(준공일 1994.09.29일) 신축 하였고 ○ 1995년 05월(허가증참조) 사슴사육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슴 11마리를 사육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남편과는 사별하였고 현재는 작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현재 ○○세무서에서 양도세 약 350만원(1995.12.31까지 납부) 발급된 상태입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