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 변동의 반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8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의 변동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계산 산식중 분모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아 래 ○ 1998. 07. 01 : 180등급 (29.000) ○ 1989. 08. 01 : 187등급 (40.000) ○ 1997. 01. 01 : 191등급 (49.700) [질의자 소견] 1990년 0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187등급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 180등급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