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 이전 취득 규정은 상속받은 토지일경우에 취득일을 상속일로 보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