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4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대지를 합병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도하고 각 1세대씩을 소유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여부. 나. 위의 4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대지를 합병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제교환이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합병을 위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지와 건물을 교환후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합병을 위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지와 건물을 교환후 일부매매한 것으로 등기를 하여 이에 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구제방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