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금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3.12.31개정 전의 것)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여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단지내 공장 대지를 1990.06월에 ○○군으로부터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대지 대금을 분할 상환을 하든 중 1995년12월05일 현재 분양금 일시불완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나. 현재 경영이 어려워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각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정시점을 알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점에 있어
1) 공장부지 분양계약시점으로 산정하는지
2) 소유권이전(등기이전)시점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