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약 10년간 거주하다가 ○○구 ○○동 ○○번지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김○○입니다.
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7㎡ 지상 주택 164.69㎡를 1993년05월14일자로 매도 하였습니다.
나. 지면이 있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분납으로 1993년06월30일 \50,558,990원을 1993년08월10일 \50,000,000원을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1993년06월03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납부는 06월30일까지 하고 신고서는 시간이 늦어 신고서는 07월01일자 우체국에서 ○○세무서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하였습니다.
라. 신고 납부 하였으니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994년10월30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마. 통지서 내용 및 세무서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세금 납부는 정당하게 하였으나 신고서에 우체국 소인이 06월30일이 아닌 07월01일로 되어 있어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바.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입니다만, 세금을 납기내에 정당하게 납부하고 신고서가 하루늦게 접수 되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니 너무나 억울하여 견딜수 없어 늙은 몸을 이끌고 세무서에 여러차례 가서 사정하였습니다만, 담당관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 본인이 1993년06월30일 은행에 세금을 납부할 때 월말이 되어 세금을 내느라 몇시간씩 기다리다 보니,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세금을 납부하고 우체국에 갔더니 근무 시간이 지나버려 부득히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우체국에 가서 신고서를 우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06월30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서가 접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밤중에라도 세무서에 찾아가 숙직자에게라도 사정을 예기하고 접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세금을 제날짜에 납부 하였으니 신고서는 신고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던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기장 의무자도 아닌 개인이 납부할 세액을 기일내 납부하고 신고서가 하루늦게 우체국 소인이 되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