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사항]
본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 1151㎡의 주택 220㎡를 1991.10월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지는 1964.04.15에 취득하였으며 주택은 1968.03월에 각각 취득하였는바 주택 220㎡중 29㎡는 부친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서 본인 및 부모님과 함께 1세대로써 (본인은 장남임) 1968.12.19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1976.04월 취직관계등으로 서울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건 주택 양도일까지 ○○시○○동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
양도일 현재는 본인, 처, 자 등으로 부모님과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본인이나 부모 중 어느 누구도 상기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
가. 본인 소유 대지위에 무허가 주택 및 부친명의의 주택일 일부 있으며 현재 본인이나 부모 등 어느 누구도 이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나. 비록 양도일 현재는 본인과 부모님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3년이상 거주 하였을 뿐 아니라 5년이상 소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