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방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 심히 노후한 관계로 지난 1997년 01월 10일 공시가 이하 가격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나. 공시가 이하인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취득가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의제 취득일인 1985년 01월 01일의 환산 공시가로 신고하는지, 아니면 달리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본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은 1997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