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축한 다가구 주택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는 당초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세율이 저의 생각으로는 당초 주택도 서민주택이고 신축한 주택도 서민주택이므로 통산 2년이상이면 동토지에 대하여는 2배 이내에서는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