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방위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0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면제부분에 대하여는 (구) 방위세법(법률제4026호, 1988.12.26)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42조 제2항에 의한 소득세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 1989년 06월 현재,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면세확인원에 관한 국세청 회신, 문서번호 재일 46014-2966(1994.11.17발)를 보면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구 방위세법(법률 제4026호, 1988.12.26)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방위세 감면여부에 관하여 본인이 지난날의 감면 경위를 약술하고 다시 아래 재질의 드립니다. 아 래 (참조 ; 1994.10.14발 확인원) 가. 수도권 공장이 지방이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구 공장을 1989년06월 매도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았고, 방위세는 납부를 하였음. 그러나 당시 세무서에서나 회사경리에서 방위세에 관한 갑론 을박이 끊이지를 않았음. 나. 1989년 당년 가을 민원인 본인이 국세청을 직접 찾아, 재산세 제1과 당시 과장님(주○○)을 만나 뵙고, 방위세 감면여부의 법률해석이 분분하니 유권해석을 구하노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 소득세법에 관한 책자를 많이 내신 분이라고 하며 김○○씨를 소개하셨고, 그 분으로부터 명확히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따라서 세무서의 이의가 있으면 자기에게 전화를 하게 하라는 확약을 받았음. 이를 다시 다. 세무서 담당에게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방위세 환수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소득세 당시 최과장님을 찾아 재설명드리자, 기다리라고 하며 책자를 한참 여러권 찾으시더니 방위세를 반려하라는 과장님의 지시에 따라 몇일 후 ○○은행을 통하여 반려받았음(참조 : 1994.10.14.발 민원 유첨3) ○ 이상 방위세 납부에 관한 본인의 지난날의 경위를 참고로 첨언드리고 법률적 해석의 재확인 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