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1997.1.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7. 1. 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7.1.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7. 1. 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