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대장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으나 양도일현재 사실상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있다. - 1990.12.30.개정전의 세법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없었으나 동법 개정후 질의일 현재까지의 세법은 "나대지"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공부상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질적 현황에 따라 "나대지"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용 상태가 전,답으로 "나대지"가 아니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있다. (을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없다.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것은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전,답이 아닌 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