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과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이 소재지는 ○○구 ○○구 ○○동 ○○번지 ○○ 상가내의 아파트로서 상기 지면은 하천을 복개공사하여 (주)○○에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등기부상 토지에 대한 등기가 본인의 명의로 등기될 수 없는 상태이고 건물을 당초 매입하여 등기하였던 바 이번에 이 건물(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1) 건물(아파트)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복개 공사한 하천 부지(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3)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읠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