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3월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1988년 06월 ○○구 ○○동 ○○APT ○○동 ○○호 20평형(별첨1)을 구입하고 이 ○○APT에 본인의 부모(본인은 장남임)들이 1991년 03월 19일부터 거주(별첨2) 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말부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자주 국내에 입국(별첨3)하다가 1994년 10월 19일 ○○ ○○동 상가인 ○○프라자를 분양계약(별첨4)을 체결하였고, 1995년 01월 20일 (주)○○마트와 ○○ 편의점 계약(별첨5)을 체결하고 1995년 03월 17일자로 ○○마트 ○○점의 사업자등록(별첨6)을 하고 영업을 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습니다. ○ 국내에 입국기간동안은 부모님이 계시는 상기 ○○APT에 거주하였고, ○○마트 ○○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별첨6)도 상기 ○○APT ○○동 ○○호로 되어있습니다. ○ 상기 ○○APT는 ○○동 ○○호는 1994년 10월에 분양 받은 ○○프라자의 잔금 지불을 위하여 1995년 08월 07일 처분하였습니다. ○ 본인은 1995년 10월 05일 ○○시 ○○구 ○○동 ○○가 ○○번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10월 06일자로 본인이 임대한 ○○구 ○○동 ○○APT로 주민등록을(별첨7) 이전하였습니다. ○ ○○APT를 양도할 당시에 본인, 본인의 부모(아버님은 1993년 05월 23일 사망) 및 처와 자녀 명의의 국내 주택은 ○○APT 밖에 없습니다. ○ 본인의 처는 지금도 브라질 국적자이며 본인이 1992년부터 계속 입국하며, 국내에 사업활동을 할때에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다가 1995년 08월 19일 입국하였으며, 본인의 자녀는 1995년 08월 23일부터 ○○소재 ○○학교에 재학(별첨9)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과 같이 ○○구 ○○동 ○○APT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이와 같을 경우에 ○○APT ○○동 ○○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므로 양도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기간도 5년이상 되었으며, 국내의 부양가족인 부모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국내에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양도당시 국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병설) -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