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당해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충족지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자재를판매하고 자재판매대금으로 신축 아파트 8동을(18평이하)받아 장기간(5년이상)임대하였을시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에대하여 다음과같은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가. 신축주택을 5동이상 매입하여장기간(5년이상)임대하였을때는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다.
나. 주택신축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감면받을수없다.
다. 임대기간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임대소득에대한 소득세를납부하여야하고 판매하였을때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