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제3항에 의거 1988.08.24일 이전에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1988.08.25현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88.08.25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거주, 3년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08.2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인 제3항 제4항의 ( )에서 ‘당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의 3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 로부터 0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무주택자로서 1985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전용면적 25.6평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1986년 11월에 입주를 개시하였으나 형편상 동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지낸 자가
○ 1988.08.25일에 동 조치가 공표되자 경과조치에 따라 입주개시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날(1988.11월)로부터 06개월 이내인 1989.02월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