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3월에 본인의 연고지인 ○○도 ○○시의 농지를 본인의 동생에게 양도 하였습니다.(14년 보유하고)
○ 조세감면규제법에 농지 2개의 형제자매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동생이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도 소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동생이 ○○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농지대금을 지불하는 관계로 본인의 농지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 갔다가 다시 본인의 동생 앞으로 넘어 갔습니다. 뒷면에는 ○○공사의 근저당이 설정 되었고 그러므로 일선 재산세과 담당자는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 갔으므로 전 ○○공사에게 매각한 것이지 동생에게 매각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 물론 양도세 감면신청도 확정신고때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