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공장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개정전) 제42조 제2항 규정은 분할하여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 규정은 분할하여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공장용지 3,436㎡ 공장건물 2,597㎡를 1977년경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하던중 1992년 09월 05일부터 유리기물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4.01.04일 ○○면에 공장을 새로 매입하여 기존 유리기물 제조업을 질의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구공장용지 양도는 매입자가 마땅치 않아서 분할하여 양도하게 되었는데 1993년12월28일에 8필지로 분할하여 1차로 4필지를 먼저양도하고 1994년05월에 구조감법 제42조의 구공장을 먼저양도하고 후에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말하였고, 1994년04월14일 나머지 4필지중 3필지를 먼저 양도하고 (동지상 공장건물은 1994.03.31일 매수자가 멸실하고 다른 공장을 신축하였음) 1995년05월에 역시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의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한필지는 1995년 09월 20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에서는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 양도일로부터 새로운 공장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또한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감법 제4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바 ○ 그렇다면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수있겠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