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또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시ㆍ구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동 주택지구에 나대지 80평에다 연면적 163평 다가구주택 11가구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 주인집 1가구 25평미만, 세입자 10가구 18평미만.
가. 10가구를 세를 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신축을 할 경우 1가구2주택자입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및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다. 임대 년수로 따져서 계산이 되면 몇 년이 지나야 혜택 및 감면을 받는지 여부.
라.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몇%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