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세액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또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시ㆍ구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동 주택지구에 나대지 80평에다 연면적 163평 다가구주택 11가구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 주인집 1가구 25평미만, 세입자 10가구 18평미만. 가. 10가구를 세를 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신축을 할 경우 1가구2주택자입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및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다. 임대 년수로 따져서 계산이 되면 몇 년이 지나야 혜택 및 감면을 받는지 여부. 라.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몇%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