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주택건설업가에게 1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 계약하고 주택건설업자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전에 택지를 조성하던중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하였을 경웅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
가. 동 토지을 취득한 주택건설업자는 잔금청산일부터 2년이내에 동소에 19가구의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음.
나. 계약당시까지 계속하여 논농사를 경작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