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990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5.09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주고, 납기일인 1991.05.31 결정세액×세율=산출세액<\9,397,159×0.2=\1,879,431 관할세무서 재결정결의서에 의함>보다 \1,695,529 초과 납부하였음에도 추가납부통지가 있어 이는 방위세율 해석이 상이하므로 확실한 방위세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