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시 ○○구 ○○동 ○○, ○○,○○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6년도 개업시는 ○○, ○○호에만 소재 하였으나, 사업확장으로 ○○호도 매입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호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건물이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에 ○○시 ○○공단으로 신축이전 할 계획인데 공사금액 부족으로 ○○공장 매도후 임차하여 사용하다 이전 할 계획입니다. (임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그런데 ○○공장 매각시 매각금액 과다로 인하여 한사람에게 전부 매각 할수없어서 3인에게 각각 매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가. 3필지를 각기 다른 시기에 3인에게 양도한 경우
(매각시기 차이는 1개월을 초과 하지않음)
나. 3필지를 동시에 3인에게 각각 양도한 경우
다. 3필지를 3인 공유로 양도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위의 어느 겨우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