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감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대지 및 건물 구입하였으나 도로편입에 의한 ○ ○광역시에 수용됨. - 총 취득면적 및 취득가액으로 대지 1,375㎡와 건물 198㎡을 2회에 걸쳐 \320,000,000에 취득함 -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10,400이며 1995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102,000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