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모처의 토지 수 십 필지를 여러 명으로부터 매입할 계획하에 토지매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근 사정에 밝음을 알고 매입 주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토지매수가 완료되어 매수등기가 완료되는 날 매수 토지 중 ○○평을 용역의 대가로 무상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오래시일 동안 일을 추진하여 1995년 06월 10일에 매수등기를 완료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지가가 다소 상승하자 토지 대신에 일정금액을 주겠으니 포기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이 거절하자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본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04월12일에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그 토지 중 위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동 협의가 종결되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음
가. 토지의 취득시기
나. 토지의 취득가액
다. 동 용역댓가의 소득 종류
라. 동 소득의 수입 실현시기
마. 동 토지(공장용지)를 사용함에 없이 1년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위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