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지 : ○○광역시 ○○구 ○○동 ○○ ※ 양도당시 도시계획이 되지않은 국토이용계획서상 생산녹지로서 답임. ※ 양수자는 ○○광역시 ○○개발공사임. 답 1,484㎡ (449평) - 취득일 : 1976.12.22 - 양도일 : 1995.09.25 나. 질의자 : 현주소 : ○○시 ○○구 ○○동 ○○빌라 ○○호 손○○ 본적 : ○○시 ○○구 ○○동 ○○ 다. 저의 처본적 : ○○시 ○○구 ○○동 라. 저의 장인, 장모의 본적 및 현주소 : 상동 마. 상기물건을 매입할 당시이네느 ○○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나 매입후 얼마되지 않아 ○○도 ○○로 발령이나서 계속 근무하다 1993년 12월에 정년퇴직하였음. ※ 저의 장인, 장모는 원래농사를 짓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동에서 농사를 짓고있음. 저 또한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원주에 근무하면서도 주말, 휴일이면 수시로 가서 농사일을 돌보고 또 장인, 장모에게 부탁도 하곤해서 식량을 자급자곻했습니다. 바. ○○광역시에서 보상시 영농보상비는 저의 장인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지 않은 사유은 1993년02월15일부터 정식으로 농지임차계약을 체결하고(저와 장인사이)행정관청에 임차계약서를 제출신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경작거리 20km의 규정이 있다하던데 저는 이법 시행전에 8년동안 저의 책임하에 (비료대, 인건비, 농약대등)을 지불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근법 시행이전에 8년이상을 저의책임과 관리하에 경작하였는바 비과세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