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고 당초 주택을 양도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일산에 소재하는 개인 병원의 의사로서 1988.10.17일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동을 구입하였으나 부산소재 ○○병원 근무(1984.05.01~1992.05.31까지)로 인하여 거주이전 목적으로 ○○시 ○○구 ○○동에 ○○건설(주)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1991.09.03일 계약하여 1993.10.18 일자로 취득하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1993.11.01자로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2.06.01~1995.02.03일까지는 ○○시 ○○동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부산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1994.01.26 양도하였으며 또다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1동을 1993.12.06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소재 ○○아파트및 부산소재 ○○아파트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