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며, 이때 신 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 공장가액은 분산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1.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대지는 제외됨. 2. 이때, 신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분산된 신공장가액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내에서 자동차, 해상기, 농기계용 시린다라이너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생산 납품하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체로 라이너의 생산은 주물공정과 가공공정으로되어 있어 구공장에는 주물공장과 가공공장이 함께있어 라이너의 일관생산을 하여왔습니다. 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물시설은 약20년 동안 사용한 시설로 3D 기피현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체산성이 악화되어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던중 구공장을 처분하여 동대금으로 현대식 자동화된 주물시설을 갖추고저 추진중 공장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물공장은 공해산업이 입주할수 있는 지역이아야 입주가능하고 가공공장은 노동력이 저렴하면서도 기능도가 높은 인력이 풍부한 지역이여야하기에 부득히 하나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개의 공장으로 나누어져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물공장에서 생산된 라이너를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발주업체에 납품하므로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생산공정은 구공장과 동일하므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개의 공장으로 나누어질때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어 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