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7,425㎡를 타인과 공동으로 구입한 후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1966년 동소와 연접한 소유권이 같은 동소 ○○ 대지 976㎡와의 양지상에 2층주택 10동을 본인등이 부담하여 신축 20년간 활용하여 왔습니다.
나. 1995.03 당토지의 더 나은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택건설지정업체와 공유물 분할 철거후 나대지 상태로 주택사업부지로 매각키로 약정하고 적의 이해하여 1995.04 철거-> 1995.05 지적분할-> 1995.07 공유물분할-> 1995.08 매각-> 1995.09 명의이전-> 1995.10 매수자 건축허가 수순을 경료하였습니다.
다. 관련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자 건물의 원시취득가를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도록 질의합니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와 재산01254-2032(1986.06.25) 예규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해야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건물을늦게 원시취득한 것은 당칙을 적용할 수도 없고 토지의 원시취득후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당칙과는 무관하며,
대법원 판례 86누 779(1988.12.12 선고), 동 88누 1646(1988.06.28 판결), 동 88누 4621(1989.05.09 선고), 동 88누 7137(1989.07.25 선고)에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라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6항
과는 별도로 기준시가로 신고시에도 토지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인이 건설한 주택을 철거했을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표의 10% 필요경비 이외 자본적 지출비용이나 취득가를 철거건물 취득원시가의 지방세법상 과표는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인의 소견으로는 멸실 건축물대장상의 원시취득 지방세 과표 기준가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하니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함은 통칙 기본개념에도 어긋난다 사료되어지며 실제 발생된 것이 검증된다면 실지 지출액이 아닌 지방세 과표 인정 자료인 멸실건축대장 제출시 원시취득 지방세 과표기준가액만은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주어야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는다 판단되어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