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단독으로 한 필지씩 소유하던 2인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하기로 하여 당초 자기소유 필지의 2분의 1지분과 상대방 소유필지의 2분의 1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교환 당사자 각자가 당초 소유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 외1인(B)은, 1989.06.03일자 취득한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 A 소유 면적 141평방미터. B 소유 면적 129평방미터를, 건설.다세대 신축 A.B 공동 사업 목적상 (사업자등록 필) 사업을 추진 하다가, 주택건설 촉진법 규정 면적에 적합한 토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합병등기 절차가 필요 하던바, 지방자치법 지적법상 합병등기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 하다보니, A.B 각각 소유 토지를 1995.03.04일자에 A 소유권 이전 하게 되고, 1995.03.22일자로 합병 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단, A.B 면적 차액중 A 과다 면적 6평방미터에 대한 토지 가격은 보상 받았으므로, 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유상 이전 된 것이니다. 이상 예문으로 볼때 A소유 6평방미터 외 A.B 각자 소유 1/2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유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연 가. A과다 면적 계산예 (A 유상이전 면적) (1) 합병 등기 면적 : 270평방미터 (2) A유상 이전 면적 : 141평방미터 - 135평방미터 = 6평방미터 나. 다세대 건설업 사업 장부상 토지 취득 가액은 1989.06.03일자 취득 A.B 취득 가액 합계금액을 계상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