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이혼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하는 때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의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날, 즉 증여 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증여 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이 배우자와 1993년 합의이혼하고, 1979년 취득하여 거주해오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주기로 함.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
이때 배우자가 동 주택이 매우 노후하므로 (1960년 준공) 멸실후 신축코저 하니 갑 명의의 동 주택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을 등기이전 해달라고 요구함.
이에 갑도 재산가치가 미미한 주택을 등기이전후 멸실한다면 절차만 복잡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함.
따라서 갑은 1995년.06.05일자로 동 주택을 멸실하고 1995.06.19일자로 시청에 멸실신고를 필한후 그 부속토지만을 1995.06.12일을 증여 원인일로하여 1995.06.20일 증여등기를 필함.
[질의]
협의 이혼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되지만, 부동산이 주택일 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 잔금청산하고 주택멸실후 부속토지만 등기 이전할 경우는 별지 회신문 사본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없으나 상기의 질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때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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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