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지라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내(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관련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명의를 빌려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후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원 소유자인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받고자 합니다.
○ 물론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될줄로 압니다.
○ 이 경우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과 제 앞으로 어떠한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