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외의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물건 | 소재지 | 지목 | 수량 | 당초튀득일 (부친) | 상속일 | 상속인 (현 소유자) | | ○○도 ○○시 ○○구 ○○동○○ | 답 | 4,499㎡ | 1968.05.21 | 1986.11.24 | 이○○ 이○○ (지분각1/2) | | ○○도 ○○시 ○○구 ○○동○○ | 답 | 4,499㎡ | 1962.01.23 | | ○○도 ○○시 ○○구 ○○동○○ | 답 | 2,268㎡ | 0966.04.06 | - 상기 물건은 1986년 작고한 부친이 1962. 1966. 1968년에 각각 취득하여 사망직전(1986.11.24)까지 자경하였던 농지 임. - 본 물건은 부친 사망후 현 소유자(자)앞으로 상속 이전되었으며 상속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음 - 본 물건은 1996.11월 도시계획변경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매각할 예정임 나. 질의사항 (1) 본건의 경우 작고한 부친이 8년이상 실제로 경작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세 면제대상이라고는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2) 본건이 조세감면대상 일 경우 신고방법 및 관련서류 (3)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세액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