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의 부가 1966.05.07 ○○시 ○○구 ○○동 ○○ 답 548평등을 매수하여 장남인 질의자의 소유로 등기해 놓고, 질의자의 부가 경작하던 중 1968.10.15 사망하여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 질의자의 모가 경작해 왔고, 질의자는 196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 농지가 ○○시의 공단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질의자의 모는 1994.12 조상답인 위 농지를 부득이 ○○시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등기명의상으로는 질의자가 매도인임).
다. 이 경우 질의자는 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참고로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바,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1995.02.03 선고 94누 1185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결)에 의하면,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함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므로 문구대로 ‘함께 벌어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자 소유의 위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