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3)의 경우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의 노후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시처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분양한 국민주택(정부 주택 건설 자금 20년 장기할부 상환금으로 대부하여 건축된 주택)소유자로서, 동 주택에서 1세대(전가족)을 같이하여 4년간 실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3년을 더한 (총 7년간)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초의 입주계약서상의 소유권 양도등의 조건은, 시청의 주택할부금 및 기타의 재납부금을 완납 하였을시는 중도에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중도 개인별 사유에의거 양도인 (양수도 매매)는 가능 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청 소유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시청은 개인별 소유를 인정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세대주가 지금까지 부담 납부 토록하여 왔습니다. ○ 금번 모건설업체에 의거 통지역(총 50가구)을 대상으로 재건축이 추진중 인바, 재건축 추진절차상 개인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주택(건물 및 토지)를 건설업체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가. 개인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후, 주거이전을 목적 (주거이전지가 경기도내 타지역)으로, 동 주택을 건설업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건설업체에게 양수도 한후, 매각대금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 여부 다. 개인별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재건축 APT에 입주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입주예정APT)의 취득시기 라. 1996년 04월에 재건축 시행 및 철거 예정인바, 1995년 06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개인이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주거이전지가 ○○시 또는 ○○도내 타시 지역) 건설업자에게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현행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바, 본건의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