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납세지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부과하고 있는바, A라는 사람의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 부과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거주지에 부과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거주 확인여부(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회시요망) 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소지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소지를 확인치 않고 다른 근거(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시 전산자료 등에 의거 세무서장이 임의로 부과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 있으면 그 근거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