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후 1세대 2주택이 된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재 국민주택 규모인(전용면적 59㎡) 아파트를 1991.05 분양받아 1993.01월 중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월에 등기를 하였을 경우 새로운 주택(아파트포함)을 구입하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1가구 1주택임)
[질의2]
1가구 주택일 경우 새로운 주택구입시 어떤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1가구2주택에 해당될때 종전의주택의 매도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법 및 근거자료
[질의4]
1가구 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자가 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5]
무주택자가 아파트(국민주택 규모)분양받았을시 거주기간(보유기간)을
가. 최초 분양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주민등록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6]
기타 각종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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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